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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설립자에게 뇌물 받은 교과부 직원 실형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4-20 21:30:00 수정 2013-04-20 21:30:00 조회수 0

천 억원대의 교비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광양보건대 설립자에게 뇌물을 받은
교과부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광양보건대 설립자 이홍하씨에게
감사 정보를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과부 직원 39살 양 모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천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씨가 이씨에게
먼저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양씨가 받은 뇌물과
양씨의 업무 관련성이 높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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