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민원 처리는 물론
사후 관리까지 해주는 광양시의 행정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토지관련
민원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직원이 민원 현장을 방문해 처리해 주고
민원 회신 후에도 사후 관리까지 도움을 주는
'토지민원 해피 콜' 제도를 시행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특히
2급 이상 장애인 천 4백여명에게는
지적민원 후견인을 지정해,토지관련 민원과
증명발급 등의 민원서류를 전달하고,
각종 생활 민원까지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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