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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형사소송법'개정안 발의

김주희 기자 입력 2013-04-22 07:30:00 수정 2013-04-22 07:30:00 조회수 0

민주통합당 김승남 의원은
항소심 또는 상고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 등 유족들이
재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승남 의원은 이번 법 개정 안이 통과되면
5.18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증명하고
명예 회복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형사소송법'은
하급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나 상고심 과정에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확정 판결이 아닌 공소 기각돼 재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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