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지역에서도
주택공사의 전세임대 사업이 실시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전세임대 사업 지역을
기존 인구 20만 이상 도시에서
1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함에 따라
올해부터 광양에서도
전세임대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대상자는
전세금의 5%인 임대보증금과
연 2%의 임대료만 부담하면
주택공사에서 주택을 재임대 받아
입주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 부모 가족,
저소득 신혼부부이며, 오는 24일 부터 30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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