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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도 전세임대 사업 지역에 포함

문형철 기자 입력 2013-04-23 07:30:00 수정 2013-04-23 07:30:00 조회수 11

광양지역에서도
주택공사의 전세임대 사업이 실시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전세임대 사업 지역을
기존 인구 20만 이상 도시에서
1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함에 따라
올해부터 광양에서도
전세임대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대상자는
전세금의 5%인 임대보증금과
연 2%의 임대료만 부담하면
주택공사에서 주택을 재임대 받아
입주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 부모 가족,
저소득 신혼부부이며, 오는 24일 부터 30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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