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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무기계약직 급여 호봉제 전환

전승우 기자 입력 2013-05-03 07:30:00 수정 2013-05-03 07:30:00 조회수 1

광양시가 순천에 이어
도내에서 두번째로 무기계약직의 급여를
호봉제로 전환했습니다.

광양시는 오늘 (2일)
무기계약직 노조와 13차례의 교섭 끝에
육아휴직 급여 지급과
공무원과 동일한 휴가일수 조정,
60세 정년연장,그리고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호봉을 결정하는 호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81개항의 임.단협을 체결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호봉제 전환으로
급여가 총액대비 7.6%가 인상되는 등
138명의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고용 안정과 함께 처우 개선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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