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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 공익근무요원..징역 5년 선고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5-04 21:30:00 수정 2013-05-04 21:30:00 조회수 0

자신의 집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한
공익근무요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8월, PC방에서 알게된
여중생 16살 A모 양을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4살 박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 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2개월이 지나지 않아
청소년을 성폭행 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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