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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논란'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5-07 21:30:00 수정 2013-05-07 21:30:00 조회수 0

그제(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고 발생시 기업에게 물릴 수 있는 과징금을
매출액 대비 10%에서 5%로 낮추는 등
유해화학유출 사고를 막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징금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은
어제(7)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국회 본회의도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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