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올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5억원을 지원합니다.
광양시는 올해
전용면적 85m2이하의 12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상 단지를 선정한 뒤
단지당 30% 이상의 자부담을 조건으로
단지당 최대 3천만원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조례에 따라 이뤄지는
이번 사업비 지원이 낡은 부대시설 개보수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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