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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폭발사고 등 잇따라 발생하는
산단사고와 관련해 어제(7) 여수에서
재난대응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사고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대폭 수정되면서
대응 훈련의 취지마저 무색해졌다는
지적입니다.
문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지난 3월 발생한 대림산업 폭발사고 부터
그제(6) 발생한 광주 평동산단 화재까지.
올해 들어서만 4건의 산단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종합훈련이 실시됐습니다.
◀INT▶
하지만 국회에서는
정 반대의 기류가 흘렀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수정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C/G 1] 당초 유해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과징금은 '기업 매출액의 최고 10%'에서
'사업장 매출액의 최고 5%'로 하향 조정됐고,
형사처벌 수위도 원안에 비해
크게 후퇴했습니다. ///
사고 수습보다 중요한 점은
기업들의 방재 노력과 이를 담보 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철저한 감독이라는 점에서,
여권 일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C/G 2] ◀INT▶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된 상황.
[S/U] 기업들의 사고방지 노력을 촉구하는
법안이 힘을 잃으면서, 사고수습을 위한
재난대응 훈련의 의미도 반감됐다는
지적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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