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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8년간 착취 60대 징역 3년 선고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5-11 21:30:00 수정 2013-05-11 21:30:00 조회수 0

지적 장애인을 고용해
8년 동안 착취해 온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2004년부터 8년여 동안
지적장애인 51살 이 모씨를 선원으로 취업시켜
임금과 기초생활 수급금
4천 8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64살 조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대상인 장애인을 상대로 착취한 점은
죄질이 나쁘고 장애인 대상 범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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