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석면 조사가 의무화된 가운데
광양시가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올해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 소유 공공건축물 64곳, 13만여m2에 대해
석면자재 사용 여부와 석면 위치를
전수 조사하는 용역을
오는 8월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용역 결과에 따라
석면 함유 자재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석면 사용면적이 50m2이상일 경우,
석면 건축물로 분류해
석면지도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