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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 경비원 징역 5년 중형 선고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5-17 07:30:00 수정 2013-05-17 07:30:00 조회수 1

여중생을 자신의 근무지로 유인해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70대 경비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3월부터 10개월 동안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경비실에서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양 모 초등학교 경비원 72살 추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채용된 경비원이
지위를 이용해 판단력이 약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피해자의 아픔이 치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형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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