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보다 나이 어린 청소년을
성폭행한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8월 광주시 북구의 한 모텔에서
아는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함께 있던 16살 J모 양이 취한 것을 보고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김 모군에게 징역 3년의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군의 범행 죄질이 불량한데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 볼수 없어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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