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청소년 성폭행 고등학생 징역 3년 실형선고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5-20 07:30:00 수정 2013-05-20 07:30:00 조회수 1

자신보다 나이 어린 청소년을
성폭행한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8월 광주시 북구의 한 모텔에서
아는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함께 있던 16살 J모 양이 취한 것을 보고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김 모군에게 징역 3년의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군의 범행 죄질이 불량한데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 볼수 없어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