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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사업비 원가심사' 강화

박광수 기자 입력 2013-05-24 07:30:00 수정 2013-05-24 07:30:00 조회수 0

여수시가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사업비의 원가를 심사하는 계약심사제를 강화해 시행합니다.

여수시는
그동안 3억원 이상 사업 가운데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10%이상 증액될 경우
심사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설계변경 누적금액이
최초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무조건 심사하기로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해 발령했습니다.

이와함께 특허 또는 신기술 공법은
의무적으로 심사 대상이 되도록 했으며
특수한 사업의 경우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위탁해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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