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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공무원 '경비 이중 수령' 제제

박광수 기자 입력 2013-05-25 07:30:00 수정 2013-05-25 07:30:00 조회수 0

앞으로 위원회나 행사 지원업무를 나가는
파견공무원의 수당에 '상한제'가 적용돼
일정 금액 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부가 이처럼 보수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한개 지자체와 관련된 사업에 파견되는공무원은
한달에 3급 이상은 80만원 이상,
4급은 60만원 이상, 5급 이하는 40만원 이상을 각각 초과해 파견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은
이보다 업무 범위가 넓어서
상한액도 직급별로 각각 20만원씩 더 높게
책정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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