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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 정치자금법 위반 후보 벌금 백만원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5-25 07:30:00 수정 2013-05-25 07:30:00 조회수 1

지난 해 총선에서
여수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후보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24)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여수 갑 선거구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던
48살 김동진 후보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이번 1심 선고가 최종 확정되면
앞으로 5년 동안은
선거를 통해 당선이 되더라도
취임이나 임용 등 공무 담임권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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