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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사무관 지자체 근무 의무화

박광수 기자 입력 2013-05-28 07:30:00 수정 2013-05-28 07:30:00 조회수 0

앞으로는 5급 공무원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신임 사무관들의 일정기간 지역근무가
의무화 될 전망입니다.

안전행정부는 올해부터
'행정고시' 즉, '5급 공무원 공채' 합격자들이
중앙부처에 배치되기 전에
1년6개월 정도의 기간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부처의 중간 관리자급인
5급 신임 사무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근무 계획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 정부가 최근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현장에 대한 이해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조치로 해석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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