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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도 비렁길 추가 항로는 위법"

박광수 기자 입력 2013-05-28 07:30:00 수정 2013-05-28 07:30:00 조회수 0

여수 금오도 비렁길의 운항 항로를 추가로
내 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최근 한림해운이
자신들이 운항하고 있던 금오도 항로에
추가 발급된 운항면허를 취소해 달라며
여수지방 해양 항만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건부 면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항로와 새 항로의 주 이용자가
금오도 비렁길 관광객으로 동일해 보여
면허를 내 주려면 해운법에 따라 기존 여객선의 수익이 일정 수준 보장돼야 한다"며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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