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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추진

문형철 기자 입력 2013-06-03 07:30:00 수정 2013-06-03 07:30:00 조회수 0

광양항 활성화 차원의 일환으로
관련 조례 등에 대한
제·개정이 추진됩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항을 이용하는 선·화주에 대한
지원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보조금 지급방법과 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이달 중 관련기관과 협의를 마무리한 뒤
다음 달 조례규칙심의회와 시 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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