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 인근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민간이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이용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99필지,13만 6천㎡를 대상으로
허가 받은 후 방치 또는 전매,
임대나 위탁영농을 한 불법행위 등에 대해
중점 실시됩니다.
이번 조사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3월 이내의 이행명령을 통보하고,그 기간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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