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입원해 있으면서
마약을 투약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4월 말 순천시 조례동 모 병원에 입원해 필로폰 0.03그램을 화장실에서 투약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동종 범죄전력이 수 회에 이르는 데다,
지난 2010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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