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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청 음주운전자 신고보상금제도 실시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6-11 07:30:00 수정 2013-06-11 07:30:00 조회수 3

전남경찰청이 피서철을 앞두고
음주운전자 신고보상금 제도를 실시합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오는 15일부터 3달 동안
음주운전자를 경찰해 신고해
현장 검거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음주 운전자 신고 보상금 제도'를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전남 5개 시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며
면허정지와 취소 처분을 불문하고
신고자에게 3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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