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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한 정신지체장애인 징역 4년 선고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6-14 07:30:00 수정 2013-06-14 07:30:00 조회수 1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20대 정신지체장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2월, 자신이 일하는 식당에서
8살 A모 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3살 이 모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정신지체 3급으로
사리분별이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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