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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행정조치,징계요구-R

박광수 기자 입력 2013-06-14 07:30:00 수정 2013-06-14 07:30:00 조회수 0

◀ANC▶
전라남도가 지난 3월말부터 4월초까지
2주간 여수시의 2010년 11월 이후 행정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였는데요,

오늘 무더기 행정조치와 징계 요구가 내려졌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전라남도는 먼저 여수시가 하수도의 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11년 이후 최저 30억원에서 많게는 90억원을 적게 부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수시는 또
복합문화관이 준공 됐다고 허위보고 한뒤
보조사업비 2억 3천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여기에다 105억원이 투입되는 도서지역
연도 식수원 개발사업은
경쟁입찰 발주 대상사업인데도
수의계약해 사업을 시행했고,

지질조사 결과를 왜곡해
설계비를 2억 3천만원이나 과다 계상하기도 했습니다.//

전라남도의 감사결과
부적절한 조치로 시 재정에 손실을 초래해
행정적,재정적 처분과 함께 징계요구까지 내려진 사안들입니다.

//징계 요구 인원만 11명, 재정상 조치도 33억원에 이릅니다.//

//이밖에도 무기계약 근로자를
원칙과 기준없이 채용해 왔고
화물자동차 말소차량의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자들에게는 환수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의 과세를 제대로 하지 않은점과 도시개발 사업비 특별회계 공급예금의
자금운용을 소홀히 한점등
행정상 조치가 내려진 사안만도 모두 137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여수시 종합감사에서
투명한 행정 이행과 건전한 재정 운용측면에
초점을 맞췄다며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개선과 조속한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MBC NEWS 박광수//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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