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환각물질 흡입 후 위협 30대 실형선고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6-14 21:30:00 수정 2013-06-14 21:30:00 조회수 1

환각상태에서 식당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4일, 시내 한 주점에서
본드를 흡입하고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다음
자신의 택시까지 운전한 38살 박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식당주인을 흉기로 2차례 협박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고, 여러차례 본드 흡입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