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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부 성폭행 40대 징역 3년 선고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6-16 21:30:00 수정 2013-06-16 21:30:00 조회수 1

노래방 도우미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2011년 10월, 순천의 한 유흥주점서 만난
노래방 도우미 35살 A모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강 모씨를
법정 구속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에만 급급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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