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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성분 낚시도구·미끼 사용금지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6-20 21:30:00 수정 2013-06-20 21:30:00 조회수 0

여수해경은 오는 9월부터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의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납추 등 중금속 성분이 포함된
유해낚시도구와 미끼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한 낚시도구와 미끼를
제조하거나 수입, 사용할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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