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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머니 속여 판 30대 구속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6-24 21:30:00 수정 2013-06-24 21:30:00 조회수 0

인터넷에서 게임머니를 팔 것처럼 속여
수 백만 원의 금품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4월 말부터 20일 동안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들어가
바둑 게임머니를 팔 것처럼 속여
피해자 30여명에게 5백만 원을 받아 챙긴
38살 김 모씨를 사기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김 씨는
동종 범행으로 9건의 수배가 있는 상태에서
전남지역의 PC방과 찜질방을 오가며
범행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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