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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집중단속

김주희 기자 입력 2013-07-01 07:30:00 수정 2013-07-01 07:30:00 조회수 0

순천시가 정원박람회 기간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순천시는 등록된 차고지 외에
주택가나 아파트단지, 주요간선도로 변 등지에
불법으로 밤샘 주차하는
영업용 자동차가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위험과 함께 차량 소음 등으로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단속 대상 영업용 차량은
전세버스와 화물차, 건설기계 등으로
1차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스티커를 부착하고 1시간 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해
과징금 또는 운행 정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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