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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 조례안 개정 추진

전승우 기자 입력 2013-07-08 07:30:00 수정 2013-07-08 07:30:00 조회수 0

광양시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안 개정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지난 4월
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홈프러스 등 대형 유통매장의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개정해
다음달 중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마련한 개정 조례안은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보다 2시간 확대하고,
매월 이틀 공휴일 의무휴업과
농.수산물 매출 비중을 55%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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