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지역사업

의견수렴 필요 사업, '반드시' 토론회 개최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7-09 07:30:00 수정 2013-07-09 07:30:00 조회수 1

시민감사관 조례안과 함께 제출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역시
여수시의 반대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여수시가 진행하는 사업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시장이 반드시 토론회를 열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두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여수시는 기존 조례에 토론회 관련 조항이 있고
토론회 강제 규정은 유래가 없는 일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두 조례안은
오는 12일 상임위와 25일 본회의를 통해
제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