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선거당국이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의 경우
15%이상 득표는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득표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다며
조사가 끝나면 해당 지자체가 비용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표결과 전남동부지역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기초단체장 후보자는
모두 8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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