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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사후 활용 기업 세금 감면' 법안 발의

박민주 기자 입력 2013-07-16 07:30:00 수정 2013-07-16 07:30:00 조회수 0

여수 엑스포 사후활용 참여 기업에게
실제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법안이 발의 됐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여수 엑스포 사후활용 참여 기업과 시행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오는 2016년 말까지 면제해 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현행 특별법은 엑스포 사후활용 기업에
지자체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지방세 특례제한법'에는 규정이 없어
감면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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