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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전 부의장 징역 5년 선고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7-27 07:30:00 수정 2013-07-27 07:30:00 조회수 1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광양시의회 전 부의장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2007년 광양지역에
조선소 건립을 추진하던 한 업체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광양시의회 부의장 61살 배 모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씨가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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