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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3원) 동료 경찰관들이 징계 수위 결정?

김진선 기자 입력 2013-07-27 07:30:00 수정 2013-07-27 07:30:00 조회수 2

◀ANC▶

경찰공무원들이 비위를 저지르면
보통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가 현직 경찰관들로만
구성돼 있다면 어떨까요?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의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입니다.

[c/g] 전남을 제외한 15개 지방청이
모두 외부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SYN▶ 00지방경찰청 관계자
"100퍼센트 외부위원 넣습니다.
내부 직원들로만 구성하면 공정성이라던지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경찰청장의 임명으로 징계위원회의 40%까지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어 보통 1명에서
3명까지 법관이나 교수 등의 외부인사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C/G]일반 행정기관은 더욱 엄격해서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를 30-50퍼센트 반드시
포함시키는 강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비리 엄단과 투명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는
전남지방경찰청의 경우 3명에서 7명으로
꾸려지는 징계위원회에 단 1명의
외부인사도 없습니다.

현직 경찰관들이 비리를 저지른
동료 경찰관에 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외부위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INT▶ 박정록 경위
"인원이 모자라거나 하면 모르겠지만 필요성을 못느꼈다.."

그러면서도 현재 경찰청이 입법예고한대로
외부위원 위촉을 의무화하는
경찰공무원 징계 개정안이 시행되면
따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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