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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설치 행정소송 2심 승소

전승우 기자 입력 2013-08-01 21:30:00 수정 2013-08-01 21:30:00 조회수 0

광양시가 의료폐기물 사업자
지정 반려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광양시는
죽림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체인
(주)이조은산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2심 행정소송에서 재판부가 1심과 같이
사업자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고 판결해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의료폐기물처리장
설치를 위해 신청한 사업자 지정과
인가신청서를 광양시가 반려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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