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축사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국고 보조금 지원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마을·도로·강 주변에 있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를 대상으로
이전을 권하고 있지만
축산업 침체 등으로 농가의 비용 부담이 커
이같이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축산업 허가제와 관련해
새로 돼지·닭·오리 등을 키울 때
축사 안팎에 가축 운동장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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