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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선소' 논란..공무원 2명 대기발령

박민주 기자 입력 2013-08-07 07:30:00 수정 2013-08-07 07:30:00 조회수 0

여수시 월호동 야도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조선소의 불법 논란과 관련해
담당 과장과 팀장이
최근, 대기발령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수시는
담당 공무원이 "조선소 불법 영업과 관련해
국토부 질의회신 공문을 유권해석하면서
합법적 행위로 잘못 판단한 정황이 있어
대기발령 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담당 공무원들은
유권해석의 잘못을 확인 후
조선소에 자진철거를 통보했으며,
철거하지 않을 경우, 법적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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