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적조 방제에 황토를 사용하는 대신
어린 고기를 사전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어린 고기 사전 방류 요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전남도 예비비 1억6천5백만 원을 투입하는 등
대대적인 방류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최근 전남과 경남 도지사와의 협의를 통해
사전 방류 비용 가운데 어민 자부담 비율 20%를
각 도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며,
황토 사용 부분은 전남도와 계속
협의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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