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로
농산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보통 하늘 탓만 하고 말죠.
그런데 최근 한 농민이 지자체 잘못으로
농작물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장성에서 복분자 농사를 짓는 유재근 씨.
지난 2010년 8월 16일과 17일에 내린
169밀리미터의 비에 복분자 밭이 침수돼
그 해 농사를 망쳤습니다.
◀INT▶
유재근/ 농민
"비가 많이 오니까 여기서부터 20M 제방이 무너져버린거야.."
처음에는 하늘 탓을 했지만,
뒤늦게 하천 제방 복구에 나선 자치단체를 보며
막을 수 있는 피해였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탠드업)
물이 넘쳤을 당시 흙으로 돼있던 제방입니다. 수해가 일어난 뒤에야 이렇게 돌로
보강 해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라고 버티는 전라남도에 맞서
유 씨는 자치단체가 하천 관리를
잘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농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유 모씨에게 19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라남도는 하천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둑 붕괴를 막아야 하는데도 10년마다 세우도록 한 하천기본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며
지자체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습니다.
◀INT▶
한지형 판사/ 광주지방법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제방 붕괴를 방지했어야 하는데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전라남도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유씨의 승소는 확정된 상태입니다.
더구나 이런 소송과 농민 승소 판결은
최근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추세여서
태풍과 장마 피해를 앞두고
지자체와 농민 양 쪽 모두
의미있게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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