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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광주*전남 정책-R

남궁욱 기자 입력 2018-12-31 07:30:00 수정 2018-12-31 07:30:00 조회수 0


 

내년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본격 시작되고,광주 초중고 모든 학년에게무상급식의 혜택이 확대됩니다.
또 민주화 유공자와 청년들의복지혜택도 늘어나는데요.
내년부터 바뀌는 것들을남궁 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윤창호 법'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지난 18일부터 처벌이 강화됐지만단속 기준은 내년 6월부터 강화됩니다.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인터뷰)김민철 광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현행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강화가 됩니다. 성인 남성 소주 1잔 내지 2잔이면 충분히 나오는 수치입니다"
(화면전환)
청년 실업률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확대됩니다.
(스탠드업)(부분C.G)"광주시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1년에 3번까지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고 증명사진도 촬영해줍니다.
전라남도는 '청년 구직활동 수당'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한청년의 근속장려금을 4년간 최대 2천만원까지로 확대합니다."
민주화 운동 유공자에 대한 혜택도 확대됩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민주화 유공자와 유족에게 내년부터 매월 1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하고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사망 할 경우 장제비 100만을 지급합니다.
(인터뷰)정종임 광주시청 인권평화협력관실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는 취지입니다.)
(C.G)광주시는 또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50%를 무이자로 지원하고,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지역 화폐를 도입합니다.
전라남도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매월 15만원씩 지원하고,여성 농어업인의 행복 바우처 지원금을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초중고 학생 중그동안 무상급식이 지원되지 않았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도내년부터 무상급식을 확대합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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