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기소된 순천제일대 총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감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순천제일대 총장 66살 성 모씨에게
소송비용 1억 천만원을
교비로 집행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1심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65억원의 교비로 많은 물품을 산 것이
투기 목적이 아니었는지 의심은 들지만
의심 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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