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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건축심의 '재심의' 결정

보도팀 기자 입력 2013-08-30 07:30:00 수정 2013-08-30 07:30:00 조회수 1

순천 신대지구에 대한
코스트코 입점 여부 결정이
또 다시 미뤄졌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늘(29)
코스트코의 신대지구 입점에 관한
건축 심의를 진행한 결과,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내려진 '재심의' 결정은
사실상 부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코스트코는 지적받은 사항을 보완해
건축 심의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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