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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풍산단 개발, 광양시 10% 이내 출자 가능

문형철 기자 입력 2013-09-03 07:30:00 수정 2013-09-03 07:30:00 조회수 0

광양시가
세풍산단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세풍산단 개발과 관련해
지난 달까지 특수 목적법인 설립에 대한
출자 타당성 용역을 시행한 결과,
광양시는 자본금의 10% 이내에서 출자해야 하고
책임분양에 대한 보증은
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는 이에 따라
경제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출자 심의 위원회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특수 목적법인 설립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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