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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80억 횡령사건..상고 포기, 선고확정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9-05 07:30:00 수정 2013-09-05 07:30:00 조회수 0

여수시 80억 횡령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2심 재판부의 선고가 확정됐습니다.

광주 고등법원은
공금 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던
여수시 회계과 공무원 48살 김 모씨가
지난 2심 선고 이후 상고를 포기하면서
선고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징역 9년에 추징금 47억원,
배상명령 60억원이,
김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33억 6천만원이 확정됐습니다.

김씨의 변호인 측은
양형부당이 대법원 상고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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