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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제 제일대 총장 대법원 상고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9-07 07:30:00 수정 2013-09-07 07:30:00 조회수 1

횡령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순천제일대 총장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29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순천제일대 성동제 총장 등 피고인 3명이
2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제일대 관계자는
학교법인이 1억 천만원의 소송비를
교비로 집행한 것을 두고
2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현재 많은 대학들이 법인관련 소송비를
교비로 집행하고 있다며 순천제일대에만
유죄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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