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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자택에 불지른 50대 실형선고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9-10 21:30:00 수정 2013-09-10 21:30:00 조회수 0

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 지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해 12월,
술을 마시고 들어온 자신을
어머니가 나무란다며 집에 불을 지른
51살 박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방화로
무고한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던 점은 죄질이 나쁘다면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미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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