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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행성 게임장 업주 등 16명 무더기 기소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9-13 07:30:00 수정 2013-09-13 07:30:00 조회수 1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와 환전업자 등
16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10월, 게임기를 개조해
손님에게 제공하고, 획득한 게임점수를
불법으로 환전해준 혐의 등으로
업주 42살 A씨등 8명을 적발했습니다.

또, 손님이 받은 쿠폰으로 구입한 금을
되사는 방식으로 금매매를 가장해
환전영업을 해온 41살 B씨 등을 검거하는 등
모두 5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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