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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 '악취 위반' 이전 주장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9-14 07:30:00 수정 2013-09-14 07:30:00 조회수 0

여수 화양농공단지에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들을
이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화양공단 화학공해 해결 대책위는
최근 화양농공단지 내 3개 업체가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불법 영업을 해온 이들 업체를
화양지역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악취로 인한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여수시가 근본적인 악취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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