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 달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자격 없이 실업급여를 받거나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신고하지 않고
취업을 한 경우 등
부정수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 하면
추가 징수 면제와 함께
형사 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전남동부지역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80여 명이 적발돼
1억7천여만 원이 반환된 바 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