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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권남기 기자 입력 2013-10-04 07:30:00 수정 2013-10-04 07:30:00 조회수 0

10월 한 달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자격 없이 실업급여를 받거나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신고하지 않고
취업을 한 경우 등
부정수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 하면
추가 징수 면제와 함께
형사 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전남동부지역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80여 명이 적발돼
1억7천여만 원이 반환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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